임대주택의 종류

Tip/생활 TIP 2015. 10. 8. 15:50 |

★하남 미사강변도시 임대주택의 종류★


구분주택유형별 특색

미사강변도시 

국민임대주택 

(A13,A14, 

A17,A24) 

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1~4분위 계층)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(30년) 임대하며, 분양전환 되지 않음

[입주자격]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,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 
 소 득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
  ※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: 4,248,619원(70% : 2,974,030원, 3인이하 기준 해당)
▶ 자 산) 
  * 부동산 보유기준 : 12,600만원(토지 : 개별공시지가×면적(㎡),  

건축물 : 과세표준액)
  * 자동차 보유기준 : 2,467만원(취득가액 기준 매년 10%씩 감가상각)

[임대조건] 시중 시세의 50~80% 수준  

 


미사강변도시 

공공임대주택
[5(10)년/50년] 


미사강변도시 5년(10년) 공공임대주택 (A13,A14,A17,A24)
 5년(10년)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는 주택
입주자격 및 임대조건
입주자격 및 임대조건
구분입주자격임대조건비고
전용 85㎡ 이하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보증금 + 월임대료시중 시세 90% 수준
전용 85㎡ 초과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보증금 + 월임대료시중 시세 수준




미사강변도시 분납 임대주택 (A12,A16,A25)

  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(30%)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(10년)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
입주자격 및 임대조건
입주자격 및 임대조건
구분입주자격임대조건
전용 85㎡ 이하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분납금 + 월임대료
전용 85㎡ 초과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분납금 + 월임대료
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
입주자격 및 임대조건
납부시기납부비율납부기준
입주시까지전체 지분의 30%최초주택가격(택지비조성원가의 60~85%+표준건축비)
입주후 4/8년40%(각 20%)최초주택가격+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
임대기간 종료시30%감정가격

미사강변도시 50년 공공임대주택 (A13,A24)

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ㆍ
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
   임대조건 = 보증금 + 월임대료
 

미사강변도시 

영구임대주택 

(A13,A24) 

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‘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,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.34㎡~42.68㎡ 규모로 19만여호(공사 14만여호)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
[입주자격]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족 등
[임대조건] 시세의 30% 수준 

 

미사강변도시 

장기전세주택 

(A26) 

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(이하 "지방공사"라 한다)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 20년의 범위에서 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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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소망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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